앞으로는 국민들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 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은 낮은 반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 교육 실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자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재무설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재무 문제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노인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 기업 등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여가 등 영역별로 심층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와 관련한 조사․연구․교육, 통계생산․관리,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노후준비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령화 시대 각종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예방적 성격을 지닌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2008년부터 공공분야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