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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출시

개인 고객이면 1인 1통장에 한해 가입할 수 있어

입력 2016년01월13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은행이 압류·상계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보호하는 저축예금을 내놨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공무원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출시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압류와 상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양도·담보 제공이 불가하다.

 

또 한도대출 모계좌 등록과 기존 계좌 전환 등의 거래는 제한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면 우대서비스로 인터넷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텔레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모바일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자동화기기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고객이면 11통장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가운데 일정 급여(건별 150만 원 이내)만 입금할 수 있다. 초과 급여는 별도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

 

마케팅기획부 김세준 부장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있어 금융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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