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재취업 고민’을 덜어 줄 프로그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예정)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와,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예정)자가 재취업 가능성 여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는 합의제 기관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퇴직(예정)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현재,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진단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이 편리한 본 프로그램으로 개발, 선보인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인해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예정자의 고민과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조금이나마 퇴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일부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은 엄격히 금지하되, 유착가능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