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 원으로 상향

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 원 대비 7.5% 상향

입력 2015년12월31일 0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2016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7.5%)하여 월 100만 원(부부가구 1488,000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한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