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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 포함

국세청 ‘2015년 연말정산 안내’…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 2배로 늘려

입력 2015년12월15일 0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허용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12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 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 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 원 추가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3차례 분납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도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선택하도록 하고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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