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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지역전략산업 육성

IoT·드론·바이오헬스 등…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

입력 2015년12월16일 0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

 

정부가 12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1조원 추가 조성된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한다.

 

더불어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도 지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자연녹지 20%30% )를 적용한다.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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