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노후에 그만큼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2개 지역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사업 수행기관을 내년 1월5일까지 공모한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회원으로 가입한 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말벗, 청소,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활동한 시간만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와 충북 청주시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5개월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을 봉사자와 연결해 4,270시간의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의 대상지역은 이미 사업을 수행 중인 대구광역시와 충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시·군·구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 대상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 관련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참조하거나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