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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건보 지원·중증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치매가족상담·치매전문병동 운영 등 건강보험 수가 신설

입력 2015년12월17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2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내년 중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40만 원 수준으로 연간 약 11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 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치매파트너즈를 현재 16만 명에서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과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에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과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치매의 경우 타질환과 달리 진료 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도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노인을 비치매노인과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치매노인의 신체·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한다.

 

1, 2등급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진행한다.

 

복지부는 근거에 기반한 치매정책 수립과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는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할 방침이다. 또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3차 종합계획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9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6,000(사망자 제외)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1,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9.9%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국내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의 15%27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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