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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공무원연금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5년12월15일 2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 원 이상 받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2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올해 기준으로 747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절차도 구체화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일정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수급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해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퇴직자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년 여간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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