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해 4.7% 인상한다. 또한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약 1,640억 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 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서수원~평택 3,100원에서 2,700원, 인천공항 7,600원에서 6,600원, 용인~서울 2,000원에서 1,800원, 평택~시흥 3,1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 3조 5000억 원으로 이자 1조1,000억 원과 유지관리비 1조8,000억 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