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사는 D(60) 씨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갑작스레 병을 앓은 뒤 2006년 장애등급(호흡기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D 씨는 2010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제 D 씨는 ‘기초급여’ 20만2,000원과 ‘부가급여’ 7만 원 등 총 27만2,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매달 받게 되면서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정부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해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매월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뤄진 장애인연금은 매월 최대 28만2,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기초급여(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 보전)로 매월 20만2,600원, 연령별·소득별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로 2만~28만2,600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만 원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도 빠짐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7월 60.3%, 2014년 12월 64.5%, 2015년 10월 67.2%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