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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정산절차 부적절” 판결

변호사 보수외 소득 9억8,161만 원에 2,200만 원 부과 정당

입력 2015년11월30일 19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26일 대법원 특별1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원고(A)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98,161만 원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 71조 등에 따라 201211월부터 201310월까지 총 2,200여만 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에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부과 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낸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 달라고 하며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므로,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외 소득의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공단의 행정적 여건 상,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동 판결은 사업주의 신고가 있는 보수(근로소득)와 달리 소득확정절차(연말정산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그 액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득의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고액의 보수외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보법상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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