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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동의없이 가입처리, 무료 경품 유인 등 관련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입력 2015년11월25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A씨는 모집인을 통해 B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어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니, 가입 당시 약관과 달랐다. 처음 가입 당시 180만 원을 불입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재발급 약관에는 180만 원 납입 후 장례서비스 이용 시에는 2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상품 해약 신청을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00상조업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나.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 간 사실을 알았다. 00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나 연락처와 글씨체 모두 다른 사람 것이었다.

 

이처럼 모집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상조 상품 계약 시 모집인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내용,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모집인의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으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령자를 상대로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 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판매자는 계약 이후에는 수의 판매 계약이나 변형된 상조 상품임을 주장하여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금을 2개월이상 2회 이상 나눠냄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광급을 받는 경우에만 할부거래법 상 상조 상품에 해당한다.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내년 125일부터는 변형된 상조상품 중 먼저 1회 납입하고, 서비스 등의 공급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상조 상품의 거래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로 여행 상품을 가입하여 선수금을 내던 중, 회사가 폐업해 피해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선수금 보전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 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할 경우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업체에 변경 내역을 반드시 통보하고,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업체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원 이관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더불어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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