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현재는 환자가 24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줄게 된다. 직결장암의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2만~40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012년 1조119억 원에서 2014년 5,775억 원, 2015년 4,11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해 대상자는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해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할 방침이다.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개 항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 등 2개 항목은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