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항이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해외직접배송 관련 사항이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는 A/S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인터넷 직접구매 시에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 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배송대행 관련 사항이다.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고,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같은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 조건,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결제 시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결제 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화로 결제되도록 해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제할 때, 화폐단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좌송금, 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반품,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 , 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