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의 혈당관리에 쓰이는 소모 용품과 장애인이 사용하는 각종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36만 명)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 명)만 지원대상이었다.
혈당측정 검사지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원 받는다.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반 지지워커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다.
보청기는 그간 건강보험에서 34만 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이 131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은 319억~381억 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 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178억 원의 재정 규모로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