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75%)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2명의 퇴직사유가 정년퇴직, 징계(해임)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86%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관이거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이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8.8일(평균)에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