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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75% 재취업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평균 68일

입력 2013년11월11일 2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75%)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2명의 퇴직사유가 정년퇴직, 징계(해임)인 것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86%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관이거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이 퇴직일로부터 취업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8.8(평균)에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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