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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추가 공급 억제 방안 모색

적정규모의 장례식장 공급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 추진

입력 2015년10월27일 0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례식장 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등을 통해 무리한 시설 확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면서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102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남아도는 빈소만 2,700적자에 장례식장들 곡소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3일장()기준 빈소는 2,200개가 적당하나 전국 빈소는 4,900개 달해 고독사가 늘면서 2일장()이 증가하므로 갈수록 빈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영세 장례식장은 과잉 경쟁에 따라 적자를 매우려고 강매 등 폭리를 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수급현황을 보면 장례식장은 총 1,073개이고 빈소(분향실과 접객실)4,900개로 1일 평균 사망자 733명이 3일간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2,200개 빈소보다 약 2.2배 과잉공급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도 중에는 경기(필요빈소 423개 대비 844개가 공급), 경남(166개 대비 475), 경북(167개 대비 460)이 과잉공급이 심하며 시군구 중에는 경남 김해(필요빈소 17개 대비 122개 공급), 경남 창원(41개 대비 107), 광주 광산구(12개 대비 66)가 과잉공급이 심한 편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장례식장 빈소 과잉공급은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화된 1998년 이후 심화돼 2003년에는 빈소가 3,113개였으나 2015년에는 4,900개로 157%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는 작년 12월에 장사법을 개정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안전 기준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에 영업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례식장이 고가 장례용품을 강요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제공하는 장례식장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장례식장 1,073개소 중 904개가 품목별 가격정보를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내년 128일 이후에는 등록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장례식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이 사전에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별 장례용품 가격 등을 미리 비교 검색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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