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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대부분, 現 실업급여 수준·기간 부족하다고 느껴

고용노동부, 실직자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5년10월26일 0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가 2013년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 월 126만 원 이상, 89.6%가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월 126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51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과반수 이상(56.6%)46개월을 택했고 10개월12개월(14.3%), 7개월9개월(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의 상승을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가 재취업을 경험했으며,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은 23개월(29.8%), 46개월(26.3%), 712개월(20.1%), 1개월 미만(14.3%), 13개월 이상(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율이 수급자는 37.4%에 불과하지만, 미수급자는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유로는 구인 중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34.8%),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29.4%),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경험 비율이 미수급자보다 낮은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더 긴 것, 근로조건을 고려한 재취업 경향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실직 기간 중 안정적 일자리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실업급여 미수급자의 미수급 사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88.7%)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주로 실직 후 즉시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이고, 이 외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5.9%), 실업급여 액수에 비해 고용센터 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적어 필요성을 못 느껴서(0.9%), 기타(7.2%) 등으로 응답하였다따라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업급여 미수급자 중 일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실직자의 생활과 재취업에 미치는 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어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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