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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입력 2015년10월05일 1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106일 공포시행되어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3만 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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