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호, 하남 220호, 용인 55호,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