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로 하는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