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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25만 명 중 17.4% 중도탈락

채무조정신청 60대 이상 고령자 14% 차지

입력 2015년09월22일 2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6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 저금리 전환대출 등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가 많아 서민계층의 빛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민행복기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25만 명이 채무조정을 지원했고, 채무조정 원금은 27,98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은 전체 지원자중 43,938명 약 17.4% 달하는 신청자가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해(분할상환 연체) 중도 탈락하면서 다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특히 20157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 약정자의 14%를 차지하고, 채무원금은 3,805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강기정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20대 청년층,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득이 중도탈락하는 채무자에 한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일부 감면 실직, 질병, 사고, 차상위계층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최대 3년간 상환유예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에 1회 한해서 기존 약정 부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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