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등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확대, 지난 8.28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한다.
사진제공: 명지알펜하임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 棟, 총 16개 棟를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보아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해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8월 28일 공포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히 도심 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