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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해 계약금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출한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입력 2015년09월23일 1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000만 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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