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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민원, ‘허위·과장 광고’ 가장 많아

휴대폰-보험-가전제품 뒤이어…소비자 주의 당부

입력 2015년09월15일 0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40.4%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품질불량이나 부실한 AS’를 지적한 민원이 19.4%였고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 18.4%, ‘배송 지연 또는 잘못된 주소로 배송’ 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으로 조사됐다.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8) 대비 12.3% 감소했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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