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40.4%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품질불량이나 부실한 AS’를 지적한 민원이 19.4%였고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 18.4%, ‘배송 지연 또는 잘못된 주소로 배송’ 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으로 조사됐다.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8월) 대비 12.3% 감소했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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