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322억 원에 달하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11.1%인 481억 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47명이 줄어든 90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명, 54명, 2,909명이 늘어나 330명, 396명, 8만 6,0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프로선수가 9.8%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징수율이 19.8%로 제일 높았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9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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