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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첫 도입 1년 동안 부당수급액 36억 원

사망자 1,000명에게 2억 원 지급하기도…

입력 2015년09월11일 0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누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000명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이 전체 3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무려 36247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21657만 원으로, 전체 기초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119,203만 원이었고,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1,296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병원입원여행 등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은 9,089만 원이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의 18%64,774만 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당수급액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새로 확대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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