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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해야

할부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피해 예방 위해

입력 2015년09월11일 2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0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합병, 분할 시에는 주주(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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