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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재개발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년08월04일 0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주택금융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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