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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지 마세요”

“인터넷 판매는 모두 불법”…적발 건수 5년 사이 20배 증가

입력 2015년07월24일 2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 사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0870건에서 지난해 17,030건으로 늘어났다고 724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영양제 2,115, 안약 1,0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인터폴에 통보한 의약품 불법 판매도 597건으로 전년 27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해성과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박희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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