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 사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0년 870건에서 지난해 1만7,030건으로 늘어났다고 7월 24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영양제 2,115건, 안약 1,0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인터폴에 통보한 의약품 불법 판매도 597건으로 전년 27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해성과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