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보건소 산하 읍면동에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전환해 지난해부터 논의됐다.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을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