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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주말이용 추첨제로

예약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이용권리 양도·양수 가능

입력 2015년07월15일 23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주말에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휴양림 이용권리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9월부터 기존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던 주말 예약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한다고 7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착순 예약에 대한 고객불만이 해소되고 정보소외계층도 휴양림을 골고루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던 선착순 예약은 접속자 폭주로 컴퓨터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조기에 예약이 마감돼 컴퓨터 활용에 미숙하거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주말 추첨제는 오는 9월부터 주말(·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추첨 신청은 매월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다음 달 사용분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하면 된다당첨 결과는 매월 10일 오후 4시 누리집에 발표되며 당첨고객에게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관리소는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객을 선정한다. 미신청 또는 취소된 시설물은 매월 15일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휴양림 예약의 투명성을 위해 전면 금지됐던 이용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이용규정을 완화했다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는 고객의 신분증 확인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관리소는 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벌점 등 불이익을 줘 더 많은 국민에게 휴양림 이용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주말의 경우 예약 조기종료에 따른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선착순 예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도 많아 추첨제를 시행하게 됐다공정한 추첨과 투명한 예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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