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2014년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 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000여 명의 신청자 중 42만5,000여 명이 등급 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이었다. 2013년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공단부담금 3조4,9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 원으로 52.1%를 차지하였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3,11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5,83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만1,298명으로 50.5%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 수준에 불과하였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 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 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0%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3년보다 0.1%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