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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9월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10만명 더 혜택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현행 5%에서 4%로 인하

입력 2015년07월10일 0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10일부터 8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10만 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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