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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입력 2015년06월30일 0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1일 기준으로 19457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등으로 선정기준을 삼았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한다.

 

729일부터는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돼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고 전액 연기 시 61~66세 기간 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 지급한다.

 

아울러 729일부터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일컫는다.

 

소득 중 A(가입자 평균소득, 20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한다. 현재는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40% 감액했다면 변경 후에는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가입자 평균소득, 204만 원) 초과액을 기준으로 0~100만 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 원이다.

 

한편 임금체불근로자의 지원도 강화된다. 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현행은 사업주 도산 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한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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