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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가구당 월 평균 8,368원 절감

중소기업은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사용 전기료 할인…평균 437만 원 ↓

입력 2015년06월22일 20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여름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 정도 줄어든다.

 

81,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낮은 요금이 적용돼 평균 437만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 7~9월 석 달간, 중소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6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301kWh 이상400kWh 미만)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3구간(201kWh 이상300kWh 미만)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평소 2, 3구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의 경우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 소비량이 늘어 4구간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647만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총 1,3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11월 이후 10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 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특히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여름철 냉방 요금이 늘어 가계의 부담이 커졌고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됐다는 것.

 

아울러 산업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8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요금을 절반 정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산업부는 총 81,000여개 업체가 연평균 2.6%(437만 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할인을 적용해 매년 460억 원을 지원한다. 서민층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전기요금 분납제를 도입한다.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은 71일부터 시행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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