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
예·적금 가입, 대출, 외환거래, 신용카드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영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8일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발히 영업중이다.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은 30여개, 일본은 8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2개 은행이 인가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해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즉, 은산분리 제도(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분 4% 초과 보유 불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과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했던 일본은 규제수준을 완화해 기업계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했으며, 미국도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ILC제도 등을 통해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 결과 일본 라쿠텐뱅크(Rakuten Bank)은 전자상거래분야의 성공을 발판으로 은행업 진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계좌인 460만좌를 확보하고 있으며, GM 금융계열사인 앨리뱅크(Ally Bank)는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 관련 서비스에 특화해 미국내 예금은행 기준 29위 은행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범위는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가 적용된다.
단,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정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나, 실제 설립시 투입된 자본금은 우리나라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높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도입취지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다.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해외진출 가능성도 중점 고려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점포 방문 없이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며, 낮은 금리와 수수료적용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산업도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으로 경쟁이 촉진되며, IT·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하고,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쯤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쯤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의 참여 유도를 통해 추가 설립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