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점차 부양의식의 약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4세인 반면, 기대수명은 81.3세로 퇴직 후 약 27년이라는 은퇴기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되었으며,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