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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창업 지원’ 7월말까지 추가 신청

최대 2억4,000만 원…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입력 2015년06월04일 2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양수산부는 7월 말까지 ‘2015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희망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64일 밝혔다.

 

귀어·귀촌이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촌으로 이주만 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올해의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해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신청을 받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201011일 이후 귀어·귀촌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31일까지 현재 살고 있거나 정착예정인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해 지족마을과 지족등대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4,000만 원으로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해양레저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자금지원 이외에도 귀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어·귀촌 교육일정, 귀어·귀촌 정책자금 지원기준·대상·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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