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요농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다. 기존에는 농지연금을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난 개정으로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 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둘째,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 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참고로 종신형은 생존 기간 연금을 지급받으며, 65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반면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