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낮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2∼9% 정도다. 내년에 9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34만 원을 받는다. 현행 137만 원보다 약 2% 줄어든 금액이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169만 원에서 9% 깎인 153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200만 원보다 3% 줄어든 193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감소하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 원에서 9% 줄어든 157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2006년에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 원에서 13% 깎인 177만 원을,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 원에서 5% 줄어든 232만 원을 수령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비율은 7∼17%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177만 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 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57만 원에서 17% 줄어든 213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2만 원보다 7% 깎인 280만 원을 받는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70%에서 60%로 낮춰 국민연금에 일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