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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82만 원 이하 4인 가구 주거급여 7월 첫 지급

국토부,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지급대상·절차 고시

입력 2015년05월27일 2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5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 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 원·650만 원·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5/7)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기관은 시··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 의뢰일로부터 20(최장 40)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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