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더 오래 일하려면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월 15일 'KRIVET Issue Brief' 제75호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능력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점의 능력을 100%이라고 할 때, 기업이 인식하는 40대 후반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은 85%, 50대 초반은 79%, 50대 후반에는 70%로 떨어진다. 반대로 50대가 받는 임금을 100%라고 할 때, 40대는 82.5%, 30대는 55.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능력과 임금 간의 미스매치가 커진다.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3.5%로 30대 37.7%보다 크게 떨어진다. 정년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76.5%가 인건비 부담을,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는 중년 근로자의 역량 문제를 꼽는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34.5%, 쉬운 직무로 재배치는 32.2%이나, 장년 근로자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는 20.5%에 불과하다.
직무능력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점의 능력을 100%이라고 할 때, 기업이 인식하는 40대 후반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은 85%, 50대 초반은 79%, 50대 후반에는 70%로 떨어진다. 반대로 50대가 받는 임금을 100%라고 할 때, 40대는 82.5%, 30대는 55.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능력과 임금 간의 미스매치가 커진다.
기업은 직무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의 직무능력이 30대에 최고조에 달한 후 급격히 감소하나 서비스직은 30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정년 연장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50대에 최고조로 올라가야 한다.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3.5%로, 30대 37.7%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는 30대 이후 직무능력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중장년 근로자의 훈련시간이 전체 근로자의 훈련시간에 비해 적다고 응답한 기업은 36.4%이고, 더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6.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직자 훈련이 직업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20대와 직무활동이 왕성한 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기업의 76.8%가 ‘인건비 부담’을 꼽았으며, 절반 가까운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의 역량 문제를 꼽는다. 기업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직무능력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연공급제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34.5%, 쉬운 직무로 재배치는 32.2%이나 장년 근로자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20.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