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638만 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 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했다.
재정산·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된다.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5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