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월 11일부터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사진 포함)를 경찰청에 의뢰하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명의도용통장(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은행 영업점(1만132개)과 우체국에서 위·변조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은 금융거래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 단말기로 확인해 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면, 정보 보유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용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의 위·변조까지 찾아낼 수 있으므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