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세기만에 그린벨트 규제를 푼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경우 2년 이상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GB 해제요건도 완화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또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 판매와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300㎡로 규모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푼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린벨트 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연면적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은 강화된다. 그린벨트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GB 관리에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의 경우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다.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