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직장인 61%, 지난해 소득 늘어 건보료 추가 납부

778만 명 평균 12만4,100원…소득 줄어든 253만 명은 14만4,000원 환급

입력 2015년04월16일 18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임금이 상승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78만 명이 평균 124,1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 명으로 대상으로 2014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5,671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416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 명은 임금상승으로 19,311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상된 급여를 반영할 경우 1인당 평균 24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4,1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53만 명은 임금하락으로 3,640억 원을 돌려받게 돼 1인당 평균 14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2,000원을 돌려받는다. 237만 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되며 5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 3배 미만은 5,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정산보험료에 대해 신청할 경우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