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 도입,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절반인 70만 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현재 실업기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또 월 150만 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해당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 확대된다.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등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와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