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채용박람회에서 상담중인 참가기업, 구직자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도 각각 656개, 468개가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공항꿈나무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전체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